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입양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입양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양축하금은 입양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양육을 돕고, 입양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안내에서는 제주도 입양축하금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접수 및 문의, 참고 사항 등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제주도에서 입양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입양 가정의 지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글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지원 대상
제주도 입양축하금은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지원됩니다. 보호대상아동은 아동복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부모의 사망, 질병, 장애,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정신 질환, 가출, 교도소 수감 등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부모의 학대, 방임, 유기, 성폭력, 착취 등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기타 사회적,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 지원 금액
입양축하금은 입양아동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됩니다. *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 장애입양아동: 700만원 신청 방법
입양축하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 입양축하금 신청서 * 입양관련 증명서(입양신고증, 입양확인서 등)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입양아동의 장애진단서(장애입양아동의 경우) 접수 및 문의
입양축하금 신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에 문의하거나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 전화: 064-760-XXXX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XXXXX 참고 사항
* 입양축하금은 입양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입양축하금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입양축하금은 다른 지원금과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습니다. ## 기타 내용 및 참고 사항 제주도 입양축하금은 입양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가정을 지원하고, 입양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양육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입양을 통해 가족을 이루고자 하는 분들은 제주도 입양축하금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아이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입양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